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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주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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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5일(월) 10:10 [설악뉴스]

 

속초시가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주간’을 운영하고, 오는 19일 오후 4시에는 속초농협 하나로마트 엑스포점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현장 홍보 캠페인을 펼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와 이동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공간으로,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실제로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주차는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표지 부당 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초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 방법을 집중 안내하는 한편, 표지 미부착·미탑승 상태 주차, 주차방해 행위, 표지 부당 사용 등 주요 위반 사례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홍보 주간 동안에는 공동주택과 생활형 숙박시설, 공영주차장 등 관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위반 사항 안내를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시 공식 SNS와 누리집 배너, 공공 게시대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시민 인식 제고에 나선다.

한편 속초시는 지난 11월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는 등 연중 상시 관리 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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