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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야생동물 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12월 26일까지 25,348천원 지급 예정-올해 총 65건, 42,223㎡ 피해 발생

2025년 12월 12일(금) 10:23 [설악뉴스]

 

양양군이 오는 12월 26일까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제도는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총 65건, 42,223㎡의 피해가 발생해 25,348천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피해 작물은 옥수수, 벼, 고구마, 감자, 들깨 등이며, 주로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목별로는 옥수수 33건·19,776㎡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벼 25건·19,647㎡, 고구마 3건·605㎡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현북면 21건·17,469㎡, 강현면 16건·5,401㎡, 서면 14건·12,730㎡ 순으로 피해규모가 컸다.

보상금은 농촌진흥청의 지난해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책정하며,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피해면적이 100㎡ 미만이거나 보상금이 3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지급은 수확 단계 80%, 중간 생육 단계 60%, 파종 단계 40% 등 단계별 보상비율을 적용해 농가에 제공된다.

군 관계자는 “농작물 피해보상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야생동물 포획활동을 통해 선제적인 피해 예방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지난해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45건, 25,908㎡에 대해 16,258천원을 지급한 바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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