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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고성군의회 책임있는 조치 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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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1일(목) 11:35 [설악뉴스]

 

지난해 7월 치러진 제9대 고성군의회 후반기 의장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현직 의원들 사이에서 금품과 현물이 오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은 관련 혐의로 현직 의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이번 사건은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지방의회 본연의 책무를 무너뜨린 행위로, 고성군민과 고성군의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선출직 공인으로서 누구보다 엄격히 지켜야 할 법적·윤리적 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군민 배신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성군의회 윤리강령에는 “직무와 관련해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해 이를 알선하지 않는다”, “공·사생활에 있어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윤리실천규범에서도 ▲의원의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안건 처리와 관련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금품·이익 수수 금지 등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속인고양지역위원회는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고성군의회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지역위는 첫째, “의장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뇌물 공여·수수 사건에 대해 고성군민 앞에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를 공개적으로 밝히라”고 촉구했다.

둘째, 품위유지 및 청렴의무를 위반한 관련 의원 3명에 대해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5조(윤리심사 등)에 따라 “즉각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제명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단행하라”고 요구했다.

지역정가에서는 이번 사건이 향후 고성군의회의 윤리 개선과 신뢰 회복을 위한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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