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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자동차세 12억 3,791만 원 부과

12월 정기분승용차.화물차.건설중기 등 7,994건·부과, 12월 31일까지 납부

2025년 12월 10일(수) 10:47 [설악뉴스]

 

양양군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2억 3,791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부과는 12월 1일 기준 등록 차량 18,193대 가운데 연납 등으로 이미 납부된 건을 제외한 7,994건에 대해 이뤄졌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674건·12억 2,200만 원보다 등록대수와 부과액이 모두 소폭 증가한 것이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이번 부과는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차량을 보유한 기간에 대해 과세된다. 단, 2025년 연세액 납부자, 중증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감면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50% 감면 적용)는 부과에서 제외되거나 일부 감면된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차가 7,622건·12억 2,686만 원으로 전체의 99%를 차지했다. 이외에 화물차 248건(548만 원), 건설기계 49건(412만 원), 이륜차 31건(15만 원), 기타 44건(130만 원)으로 나타났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경승용차·승합차·화물차 등)은 매년 6월에 전액 고지되며, 본세액 10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6월과 12월 각각 50%씩 분할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CD/ATM을 통한 계좌 또는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인터넷지로·가상계좌 등 온라인·모바일 납부도 가능하다. 양양군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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