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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대포항 2곳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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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4일(목) 10:14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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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대포항 일대 두 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새롭게 지정하면서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속초시는 4일 ‘대포항 골목형상점가 A’와 ‘대포항 골목형상점가 B’ 두 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상인들에게 지정서를 전달했다. A구역은 2,168.9㎡에 29개 점포가, B구역은 2,813.7㎡에 36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이로써 속초시는 총 4곳의 골목형상점가를 운영하게 됐다.
앞서 속초시는 지난달 4일 조양동 새마을 일원(5,166㎡)을 ‘새마을 골목형상점가’로, 9월 1일 중앙로 159 일원(3,304㎡)을 ‘중앙 1번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바 있다. 시는 지난 7월 조례를 개정해 기존 ‘면적 2천㎡·점포 30개 이상’이던 지정 기준을 ‘점포 15개 이상’으로 완화해 더 많은 골목상권이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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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설악뉴스 | |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상인들이 자발적 조직을 구성하고 구역 도면과 상인 명부 등을 제출하면, 지자체가 법령과 조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 결정한다. 지정되면 시설 현대화, 경영개선, 공동 마케팅, 상인 역량 강화 교육 등 각종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 참여가 가능해진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져 상권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속초시는 앞으로도 시설 현대화, 공동 마케팅, 디지털 전환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골목형상점가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골목상권으로 자리 잡도록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지정을 통해 대포항 상권이 새로운 활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골목형상점가가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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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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