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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대포항 2곳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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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4일(목) 10:14 [설악뉴스]

 

속초시가 대포항 일대 두 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새롭게 지정하면서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속초시는 4일 ‘대포항 골목형상점가 A’와 ‘대포항 골목형상점가 B’ 두 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상인들에게 지정서를 전달했다. A구역은 2,168.9㎡에 29개 점포가, B구역은 2,813.7㎡에 36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이로써 속초시는 총 4곳의 골목형상점가를 운영하게 됐다.

앞서 속초시는 지난달 4일 조양동 새마을 일원(5,166㎡)을 ‘새마을 골목형상점가’로, 9월 1일 중앙로 159 일원(3,304㎡)을 ‘중앙 1번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바 있다. 시는 지난 7월 조례를 개정해 기존 ‘면적 2천㎡·점포 30개 이상’이던 지정 기준을 ‘점포 15개 이상’으로 완화해 더 많은 골목상권이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설악뉴스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상인들이 자발적 조직을 구성하고 구역 도면과 상인 명부 등을 제출하면, 지자체가 법령과 조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 결정한다. 지정되면 시설 현대화, 경영개선, 공동 마케팅, 상인 역량 강화 교육 등 각종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 참여가 가능해진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져 상권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속초시는 앞으로도 시설 현대화, 공동 마케팅, 디지털 전환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골목형상점가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골목상권으로 자리 잡도록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지정을 통해 대포항 상권이 새로운 활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골목형상점가가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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