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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속초·고성 대상…불법 이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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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1일(금) 13:21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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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를 맞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한 특별 합동 단속에 나선다. 단속 기간은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14일간으로, 양양군·속초시·고성군과 공동으로 진행된다.
관리소는 단속에 앞서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홍보 및 사전 안내 기간을 운영해 관련 업계와 농가에 소나무류 이동 제한 사항을 고지했으며, 17일부터는 본격적인 현장 단속에 돌입했다.
단속 대상은 ▲2025년도 산림사업장(숲가꾸기 등) ▲산지전용·벌채허가지 관계 업체 ▲목재생산업체 ▲화목 농가 등 소나무류 취급·유통업종 전반으로,특히 벌목·조재 과정에서 발생한 소나무류를 유통하는 업체와 화목용 소나무를 적치·보관 중인 농가를 중점 점검한다.
합동단속반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나무 원목 및 조경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미감염(생산) 확인증 보유 여부 △화목 등 적치목에서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등) 침입·탈출 흔적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한다.
단속 결과 불법 취급이나 무단 이동이 적발될 경우 계도에 그치지 않고 법에 따른 엄정 처벌이 이루어진다.「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르면 △감염 우려 목재 불법 이동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관련 서류 미비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김영호 산림병해충 담당 주무관은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목 한 그루만 이동돼도 주변 산림 전체로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닌다”며 “업체와 주민들의 철저한 준수가 건강한 산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예방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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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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