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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유흥업소 29곳 성매매 방지 게시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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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1일(금) 13:15 [설악뉴스]

 

양양군, 관내 유흥업소 29곳 성매매 방지 게시물 점검…미부착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양양군이 관내 유흥업소의 성매매 예방 환경을 점검하기 위해 오는 11월 24일(월)부터 12월 5일(금)까지 유흥업소 29곳을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와 적정성을 집중 점검한다.

현행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년 시행)에 따르면 유흥업소는 △성매매와 관련한 채권·채무 관계(선불금·사채·이자 등)가 법적으로 무효임을 안내하는 내용 △성매매 피해 상담소 연락처 등이 포함된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이 의무다.

양양군 육아지원센터 여성가족팀은 이번 현장 점검에서 단순 부착 여부뿐 아니라 게시물의 내용·양식이 법령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점검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을 지도하고, 10일 이내 보완 조치를 요구한 뒤 재점검을 통해 해당 업소가 완전히 기준을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조치가 지역 내 성매매 취약 환경을 개선하고, 불법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지역사회에 성매매 근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관련 홍보와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매매 방지 게시물을 부착하지 않은 업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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