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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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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0일(목) 10:28 [설악뉴스]

 

양양군이 가을철 수확기 이후 대량으로 발생하는 고춧대·깻대·콩 줄기·과수 전정 가지 등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을 막고, 미세먼지 저감과 병해충 예방을 위해 ‘가을철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 기간은 오는 12월 26일까지다.

이번 사업은 농업인이 영농부산물을 직접 태우는 대신, 전문 파쇄 장비를 이용해 파쇄한 뒤 밭에 살포해 퇴비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자연순환형 농업 실현은 물론 △대기오염 예방 △산불 위험 감소 △농업인 처리 부담 완화 △병해충 확산 억제 등 다방면의 효과가 기대된다.

군은 파쇄지원단 7명(2개조)을 편성해 각 마을을 직접 방문하며 현장 파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산림과 맞닿은 지역 농가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 11월 13일 기준 100농가가 신청을 마쳤고 이 중 20농가(61,215㎡)에 대한 파쇄가 완료됐다.

ⓒ 설악뉴스


파쇄를 희망하는 농가나 마을은 12월 26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영농부산물의 체계적 처리는 농촌 환경과 주민 안전을 지키는 기본”이라며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위해 많은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농부산물을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법 소각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소 30만 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소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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