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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의원,강원도 보훈병원 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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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보훈병원 없어 장거리 원정진료로 국가유공자 지역에 따라 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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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8일(화) 10:15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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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국가보훈대상자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준보훈병원 설치 근거 마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부산·대전·광주·대구·인천 등 6개 대도시에 집중돼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보훈병원이 한 곳도 없어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들이 수도권 원정진료나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이 의원은 그동안 국정감사 등을 통해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보훈 관련 개별법을 정비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앙수 의원은▲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기관 확대: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포함▲보훈병원과 동일 수준의 진료·비급여 지원 제공▲상이유공자 등 국비진료대상자와 감면대상자가 공공병원에서도 동일 혜택 누릴 수 있도록 규정을 골간으로 하고 있다.
법률 근거가 마련되면 보훈부가 추진 중인 준보훈병원 제도가 제도적으로 안정되며,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에서도 보훈병원급 진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양수 의원은 “강원권은 고령 참전유공자가 많고 중증·응급진료 수요도 높지만 보훈병원이 없어 원정 진료가 일상화돼 있다”며 “지역에 따른 의료서비스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사는 곳이 어디든 차별 없는 보훈의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강원 등 보훈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역 보훈 의료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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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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