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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공무원이 소송해 4,500만원 지켜

변화사 없이 행정소송 6건, 민사소송 4건 등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행

2025년 11월 17일(월) 11:16 [설악뉴스]

 

양양군이 변호사 선임 없이 공무원이 직접 소송 업무를 수행해 예산 절감과 행정 효율성을 모두 확보한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군은 이 같은 성과를 낸 직원을 우수 직원으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행정소송 6건과 민사소송 4건 등 총 10건의 소송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행했다. 답변서 작성, 준비서면 제출, 증거 정리, 변론 참여까지 일반적으로 외부 법률대리인에 맡기는 모든 과정을 공무원이 자체 처리했다. 그 결과 약 4,500만원의 외부 수임료를 절감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에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허가민원과와 지적정보팀은 복합적 법률 해석이 요구되는 사안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주목을 받았다. 해당 부서는 인·허가 취소 소송, 지적 경계 관련 분쟁 등 법률적 쟁점이 많고 민원 갈등 위험이 큰 사건을 다뤘음에도 행정소송 4건을 모두 승소로 이끌며 두각을 나타냈다.

양양군은 담당 공무원들이 관련 법령과 판례를 철저히 분석해 소송 전략을 세우고 군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정리했다”며 “실제 변론 과정에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군의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 승소에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양양군은 이번 성과를 단순한 ‘예산 절감’ 이상의 의미로 평가하고 있다. 소송을 직접 수행하며 군의 정책 추진 취지와 행정적 판단을 가장 잘 아는 공무원이 사건을 맡게 되면서, 외부 변호사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던 시간·비용 낭비가 크게 줄었다는 점도 긍정적 효과로 꼽힌다.

양양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높은 책임감으로 군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해 소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효율적인 소송 수행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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