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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2025년 금연구역 합동 점검·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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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1일(화) 09:57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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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쾌적한 도시 경관 유지 및 지역 주민의 직·간접 흡연 피해 방지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금연구역 합동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최근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이 점진 확대 적용됨에 따라 금연구역 적용 시설에 대해 주민 홍보하고, 금연구역 준수·정착을 위해 합동 점검을 추진하게 되었다.
단속기간은 11월부터 12월 17일까지 6주간 진행되며 금연담당자, 보건소 위생팀, 고성외식업지부 등 도(道)와 군(郡)이 합동단속반을 4개조로 편성하여 7일 이상, 야간·휴일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며, 자진납부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이내에서 경감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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