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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두번째 ‘새마을 골목형상점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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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4일(화) 09:49 [설악뉴스]

 

속초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골목상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새마을 골목형상점가’를 11월 4일자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 9월 ‘중앙1번가 골목형상점가’에 이어 속초시의 두 번째 골목형상점가 지정이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조양동 새마을 일원으로, 총면적 5,166㎡, 44개 점포가 포함된다.

새마을 지역은 1968년 대형 해일 피해 이후 조성된 재해복구 주택단지로, 최근에는 낮은 담장과 좁은 골목길을 따라 감성 카페, 개성 있는 식당, 소품샵 등이 들어선 관광 명소로 부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약 115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속초를 대표하는 관광지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 이병선 속초시장이 4일 새마을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전달했다

ⓒ 설악뉴스


속초시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상인 조직 중심의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 상권 정비와 마케팅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설 현대화, 공동 마케팅, 상인 역량 강화 교육, 디지털 전환,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골목상권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두 번째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지역 상권의 균형 있는 발전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중심의 자생적 상권 육성을 통해 속초만의 개성과 매력을 지닌 골목상권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정으로 속초시는 ‘중앙1번가’와 ‘새마을 골목형상점가’ 등 두 곳의 골목형상점가를 운영하게 됐으며, 향후 추가 상권 발굴과 상인조직 역량 강화로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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