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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오색케이블카 반대 단체 기자회견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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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30일(목) 10:26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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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10월 29일 오전 양양군청 앞에서 열린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공식 반박 입장을 내놨다.
이날 반대 단체들은 지방공기업평가원 내부 회의록과 2023년 투자심사 관련 자료를 근거로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무산은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성 왜곡과 행정적 기만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양군은 “공사 설립 무산이 투자심사의 근간을 흔든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방공사 설립은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전제가 되지 않으며, 두 제도는 법적 근거와 심사 기준, 심사 주체가 서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군은 이어 “양양군이 지방공사를 통한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계획을 제출했지만,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조건부 승인 내용 중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반드시 개발공사 설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반대 측이 제기한 ‘1,419억 원 규모의 산업단지 병행 계획’ 주장에 대해 양양군은 “재정투자심사의 대상은 오색삭도 설치 단일사업이며, 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는 신규사업과 대행사업을 포함한 복수 사업을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산업단지 사업은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공사 설립 대상 중 하나일 뿐”이라며 “양양군이 고의로 사업을 숨기거나 조작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반대 측이 제기한 운영 인력 축소, 비용 누락, 수익 과대계상 주장에 대해서도 군은 “투자심사 과정에서는 수차례의 보완과 검증 절차가 이루어지며, 전문가의 다단계 검토를 거치기 때문에 자료 왜곡이나 누락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군은 또 “양양군이 제출한 계획은 심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며, 최종 결과값은 전문기관의 판단을 반영한 것”이라며 “심사 통과 후에도 허가 조건을 반영해 개선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양군은 결론적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지방공기업 설립은 법적 근거, 심사주체, 대상사업, 심사기준이 모두 다르다”며 “두 절차를 단순히 연계해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이미 중앙정부의 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안이며, 이후 군 여건에 맞춰 개발공사 설립을 검토했던 것”이라며 “전문기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해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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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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