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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임시회서 조례안 18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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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7일(월) 13:29 [설악뉴스]

 

양양군의회(의장 이종석)는 27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에서 조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는 군민 복지 향상, 지역 안전, 문화 진흥, 행정 효율성 제고 등 군민 생활 전반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안건으로는 이명숙 의원이 발의한 「양양군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과 박광수 의원 발의 양양군 노인 및 아동·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포함됐다.

각 조례안은 군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고, 교통약자인 노인과 아동·청소년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고교연 의원 발의'양양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군민 안전 강화를 목표로 했으며, 최선남 의원 발의 '양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납세문화 확산과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양양군의회는 조례안 심사 결과를 10월 31일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의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가결된 조례안들은 공포 절차를 거쳐 군정에 반영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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