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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가을철 산불방지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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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7일(월) 09:51 [설악뉴스]

 

속초시가 오는 12월 15일까지로 공고된 산림청의 산불조심기간에 맞춰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시는 10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산불진화대·감시원 발대식’을 열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하며, 본격적인 산불 예방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35명과 산불감시원 100명 등 총 135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산불 예방 결의문 낭독과 안전교육, 장비 점검 및 임무 교육 등이 진행되며 산불조심기간 대비 태세를 확립했다.

최근 속초 지역은 긴 가을장마 이후 건조한 기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대형 산불의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10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산불진화대·감시원 발대식’을 갖았다

ⓒ 설악뉴스


이에 따라 시는 산불진화대와 감시원을 비롯해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해 산불 예방과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속초시는 이미 산불감시카메라 7대와 감시초소 40곳에 대한 사전 점검을 마쳤으며, 산림 연접지의 인화물질 제거 작업도 완료했다. 또한 산림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활용해 농림 부산물의 불법소각 및 개별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소방서, 군부대, 인근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불을 일으킨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가을 산행이 늘어나는 만큼 시민과 관광객들께서도 화기나 인화물질 반입을 자제하고, 취사행위를 삼가며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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