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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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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3일(목) 10:24 [설악뉴스]

 

고성군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군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2025년도에 한해 공유재산 임대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낮춰 적용할 계획이다.

감면 대상은 군 공유재산을 임대해 본인의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현재 사용 중인 업체뿐 아니라 사용이 종료된 업체도 신청 절차를 거치면 감액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감면 기간 동안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임대료는 최대 1년까지 납부 유예가 가능하며, 이미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도 연체료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다.

감면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중소벤처24’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해당 공유재산 사용 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부서에 신청서를 오는 11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설악news 기자  seora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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