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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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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0일(월) 09:55 [설악뉴스]

 

속초시는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 등록‧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신규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면 관련 법령에 따른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관내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형(마이크로칩 삽입) 또는 외장형(목걸이 형태) 방식으로 가능하다.

또한 주소·연락처·소유자 변경 등 소유자 정보가 바뀌거나, 유실·되찾음·사망·등록칩 재발급 등 동물 상태가 변경될 경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농업기술센터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 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 미등록 반려견 소유주와 변경 미신고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동물 등록은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유실‧유기 예방과 반려동물의 안전한 양육을 위한 기본 제도”라며 “이달 말까지 자진 등록 및 변경 신고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강조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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