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0 오전 10:46:23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양군, 종합소득세 합동 신고창구 운영

NULL

2026년 05월 20일(수) 10:20 [설악뉴스]

 

양양군이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납세자 편의 향상을 위해 속초세무서와 합동으로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합동 신고창구는 오는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양양군청 3층 소회의실에서 운영되며, 납세자 유형에 따라 ‘도움창구’와 ‘자기작성창구’로 나눠 진행된다.

‘도움창구’는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모두채움안내서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취약계층의 신고를 지원한다.

그 외 일반 납세자는 ‘자기작성창구’를 이용해 직접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특히 모두채움안내서를 받은 납세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시·군·구청에서도 신고할 수 있으며, 세액 수정이 없는 경우에는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ARS 전화(1544-9944)나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모바일)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납부 또는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동봉된 납부서로 세금을 납부하면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 모두채움대상자가 아닌 일반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WeTax)로 자동 연계돼 추가 인증 없이 편리하게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양양군 관계자는 “5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되면서 창구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모두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고성군, 대진등대 해상탐방로 개방

양양군,상수도 수질 최고등급 인증 획득

양양군, 종합운동장 에어돔 시범 운영

양양군,남대천 생태복원 민관 협력 추진

양양군, 지하시설물 629km 전산화 진행

양양군,찾아가는 평생학습 모델 구축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