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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민주연합노조 단체교섭 요구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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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2일(화) 11:53 [설악뉴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양양군청 앞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양양군이 해당 사안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양양군은 환경자원센터 민간위탁사업 구조상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행 법 적용 초기 단계인 만큼 신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은 현 시점에서 스스로를 ‘원청 사용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군에 따르면 현재 환경자원센터 민간위탁사업은 계약 당사자로서 위탁 사무가 지역 환경보전과 주민 안전에 부합하게 운영되는지 여부와 계약 이행 상황, 사업 성과 등을 관리·점검하고 있다. 이는 공공행정 수행을 위한 관리감독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또한 군은 근로자의 채용과 인사, 임금, 복무 등 근로조건이나 임금체계, 인사규정 등을 직접 결정하거나 구체적으로 지휘·명령하는 권한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행정적 관리감독과 사용자 권한 행사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고용노동부의 ‘원·하청 상생 교섭 절차 매뉴얼’에서도 원청 사용자성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절차 등을 통해 객관적인 법적 판단을 받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양군은 “해당 사안은 법률과 제도에 따른 객관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전국의 유사한 입장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기준과 법 해석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위원회 절차를 통한 객관적 판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은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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