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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종합운동장 에어돔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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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식개장 앞두고 6월 시범운영-사계절 실내 스포츠 공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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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7일(목) 10:27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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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날씨와 계절에 관계없이 사계절 내내 스포츠 활동이 가능한 실내 체육시설인 에어돔 조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군은 양양종합운동장 내에 조성된 에어돔 시설을 지난 5월 6일부터 시범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30억 원이 투입됐다. 도비 8억4,500만 원과 군비 21억5,500만 원이 투입된 에어돔은 연면적 약 2,600㎡ 규모로 조성됐으며, 최대 1,0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해 향후 각종 체육대회와 지역 스포츠 행사 개최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오는 7월 정식 개장에 앞서 5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 시범 운영 기간을 운영한다.이 기간 동안 시설 운영 방식과 안전관리 체계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실제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운영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범 운영 시간은 평일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이며 기간 중 휴무 없이 매일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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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기와 상관없이 사계절 실내운동이 가능한 양양에어돔 실내 전겅 | ⓒ 설악뉴스 | |
이용 대상은 양양군청과 양양군체육회 소속 축구·풋살·족구 동호회이며, 양양군 교육체육과 체육시설팀을 통한 전화 예약제로 신청을 받고 있다.
군은 시설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도 마쳤다.개정 조례에 따르면 에어돔 사용료는 1면 기준 2시간 이용 시 용도별로 차등 적용된다. 축구와 풋살 등 일반 체육경기의 경우 평일 10만 원,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15만 원이며, 체육대회 등 경기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평일 25만 원, 공휴일 35만 원이 부과된다.
또 천재지변이나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중단될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해 이용객 권익 보호와 운영 투명성도 강화했다.
양양군은 이번 에어돔 조성을 통해 기존 실외 체육활동의 계절적 한계를 극복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 스포츠 인프라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양군 관계자는 “에어돔 조성으로 군민들이 날씨와 관계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스포츠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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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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