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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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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4일(월) 10:18 [설악뉴스]

 

양양군이 급격히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군은 지난 4월 20일 열린 제297회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양군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5월 7일 이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양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군은 사업 성격에 따라 소득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복지를 병행함으로써 정책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양양군은 노인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고립 방지와 돌봄 체계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단순 지원을 넘어 정서적 안정과 생활 안전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책으로 접근하겠다는 구상이다.

조례 시행에 따라 추진되는 주요 사업은 ▲건강관리 지원(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 프로그램) ▲문화·여가 지원(심리 상담 및 고립 방지 프로그램) ▲주거안정 지원(주거 환경 개선 및 안정적 거주 공간 확보) ▲맞춤형 돌봄(고독사 예방 및 안부 확인) ▲안전망 구축(위기 대응 및 범죄 예방) 등이다.

군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1인 가구가 겪는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고립, 안전 문제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회성 지원을 넘어 스스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자립 기반 마련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군 관계자는 “1인 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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