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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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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8일(화) 10:25 [설악뉴스]

 

동부지방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속초시·고성군·양양군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 최근 신규·재발생 원인 상당수가 화목용 불법 이동 등 인위적 확산으로 나타나면서 선제 대응 수위도 한층 강화된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오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해당 지자체와 함께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 이동에 따른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관리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재발생 원인의 약 67%가 인위적 확산으로 분석됐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화목용 목재 무단 이동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4월 30일까지 사전 홍보와 안내를 진행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현장 단속에 돌입한다.

ⓒ 설악뉴스


합동단속반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산림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나무 원목과 조경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미감염(생산)확인증 보유 여부, 화목 등 적치목의 매개충 침입 및 탈출공 흔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불법 취급이나 무단 이동이 적발될 경우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감염 우려 목재를 불법 이동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관련 서류 미비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이번 특별단속이 재선충병 확산 차단뿐 아니라 산림 생태계 보전과 지역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산림당국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차단과 예방 중심 방제 체계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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