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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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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3일(목) 10:22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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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에 발맞춰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에 따른 것으로, 군은 1·2차 지급 기간 동안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담 창구를 설치해 주민 신청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1차 지급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4월 27일부터 30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해 지급하며, 5월 4일부터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 여건상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해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에 나선다.
지원금을 고성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신청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미성년 세대원은 세대주가 수령할 수 있으며,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고성사랑카드(농업인수당 카드, 이·미용카드 등 정책수당용 카드 포함)를 보유한 주민은 해당 카드를 지참해야 하며, 미보유자나 분실자는 현장에서 신규 발급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3월 30일 기준 고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주소 등록 기준일 확인이 필요하다.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카드사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제휴 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인구감소 우대지역 특례를 반영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6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에는 50만 원, 소득 하위 70% 주민에게는 2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고성군 내 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과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지원금 지급 첫 주 신청 집중으로 창구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주민들의 요일제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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