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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24일부터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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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9일(일) 13:27 [설악뉴스]

 

속초시보건소가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담배사업법과 관련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연초의 잎뿐 아니라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관내에서 유통 중인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시행일 이후부터 변경된 법률을 적용받게 된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 내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판촉 행위나 SNS를 활용한 광고 역시 엄격히 제한된다.

속초시보건소는 법 시행에 앞서 관내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전광판과 홍보매체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개정 내용을 적극 안내해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모든 담배 제품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자신과 이웃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금연구역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며 “판매자와 시민 모두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속초시보건소는 강화된 규제 시행과 함께 시민들의 금연 실천을 돕기 위해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별 맞춤 상담과 금연 보조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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