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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군민안전보험 군민이면 누구나 자동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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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5일(수) 10:28 [설악뉴스]

 

양양군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군민안전보험’을 갱신하고 올해도 보장 서비스를 이어간다.

군은 2026년 군민안전보험을 갱신해 오는 2월 15일부터 2027년 2월 14일까지 1년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은 물론 등록 외국인까지 별도의 가입 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다. 보험료는 전액 군이 부담하며,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장 항목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반영해 총 19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상해의료비 ▲골절수술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농기계 사고 상해 ▲자연재해 사망 등으로, 사고 유형에 따라 사망, 후유장해, 부상 등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된다.

군민안전보험은 지난 2020년 도입 이후 군민 생활 안전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자리 잡았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총 100건의 사고에 대해 약 9,77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피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왔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양양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군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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