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0 오전 10:46:23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양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NULL

2026년 04월 15일(수) 10:25 [설악뉴스]

 

양양군이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10인 미만 사업장) 등 두 가지로 나뉘어 시행된다.

먼저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지원사업’은 1인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1년), 고용보험료의 20~50%, 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양양군 내 사업장을 둔 1인 자영업자로, 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과 재산세 과세표준 4억 원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장이 대상이며, 사업주와 특수관계인 근로자나 고소득·고재산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군은 특히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지난해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도 자동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양군 관계자는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10인 미만 사업장 47개 업체에 2,754만 원, 1인 자영업자 66개 업체에 719만 원이 각각 지원됐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고성군, 대진등대 해상탐방로 개방

양양군,상수도 수질 최고등급 인증 획득

양양군, 종합운동장 에어돔 시범 운영

양양군,남대천 생태복원 민관 협력 추진

양양군, 지하시설물 629km 전산화 진행

양양군,찾아가는 평생학습 모델 구축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