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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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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5일(수) 10:25 [설악뉴스]

 

양양군이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10인 미만 사업장) 등 두 가지로 나뉘어 시행된다.

먼저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지원사업’은 1인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1년), 고용보험료의 20~50%, 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양양군 내 사업장을 둔 1인 자영업자로, 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과 재산세 과세표준 4억 원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장이 대상이며, 사업주와 특수관계인 근로자나 고소득·고재산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군은 특히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지난해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도 자동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양군 관계자는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10인 미만 사업장 47개 업체에 2,754만 원, 1인 자영업자 66개 업체에 719만 원이 각각 지원됐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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