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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영주차장 5부제 탄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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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5일(수) 10:22 [설악뉴스]

 

속초시가 에너지 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과 관련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에 나선다.

시는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통시장과 관광지 인근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승용차 5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영주차장 5부제 이행 지침에 따른 것으로, 해당 지침은 지역 여건을 반영해 5부제 제외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과 관광지 인근 주차장 등 지역경제와 밀접한 시설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가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속초시는 관광도시 특성상 대부분의 유료 공영주차장이 관광지나 주요 상권과 인접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5부제를 일괄 적용할 경우 상권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관광객의 상당수가 승용차를 이용하는 현실에서 주차장 이용 제한은 인근 지역의 불법 주정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5부제 적용 제외 대상은 △속초관광수산시장 주차장 △로데오 1·2 주차장 △속초해수욕장 1·2·3 주차장 △대포 1·2·3 노외주차장 등 총 9개소의 유료 공영주차장이다.

반면,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감 정책을 유지한다. 속초시청과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직원 차량에는 2부제가 시행 중이며, 시청 본관과 신관(민원실) 주차장에는 5부제가 적용되고 있다.

시는 원유 수급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적 에너지 절감 정책에는 적극 동참하되, 지역 상권과 주민 불편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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