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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 목적, 올해 임대요율 5% → 2.5% 적용

2026년 04월 14일(화) 10:45 [설악뉴스]

 

양양군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적용 기간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군은 이번 조치가 지난 1월 1일 개정된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되는 임대료(사용료·대부료)에 대해 기존 임대요율 5%를 2.5%로 인하한다. 또한 해당 기간 중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료의 50%만 부과하며,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최대 1년 이내 납부 유예도 가능하다.

감면 대상은 양양군 소유 공유재산을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대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다만 도로·공원·하천 등 타 법률에 따라 사용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제외되며, 일반유흥주점업과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성 업종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 부서에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각 재산관리 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이 지역 경제의 핵심 주체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해 14개 업체에 약 4,600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한 바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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