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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토성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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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7일(화) 10:29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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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토성면에 신규 의료기관이 개설되면서 그동안 유지돼 온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이 취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6월 말부터 토성면에서도 의약분업이 본격 시행된다.
고성군에 따르면 최근 토성면 봉포리에 ‘봉포의원’이 새롭게 문을 열면서 지역 내 의료서비스 여건이 변화했다. 이에 따라 토성면은 현재 적용 중인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됐고, 군은 해당 지정 취소를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없거나, 두 시설 간 거리가 1km 이상 떨어져 주민 이용이 어려운 읍·면 및 도서지역을 예외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의료기관 개설로 토성면은 해당 요건에서 제외됐다.
군은 오는 6월 23일까지 90일간 행정예고를 진행한 뒤,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예외지역 지정을 최종 취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후에는 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고,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일반적인 의약분업 체계가 적용된다.
다만 토성면 아야진 지역의 동현약국과 아야진약국은 의료기관과의 거리가 1.5km 이상 떨어져 있는 점을 고려해 예외지역 준용 기관으로 인정, 기존과 동일하게 의약분업 예외가 유지된다.
이와 함께 현재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현내면과 죽왕면은 변동 없이 기존 체계를 유지하게 된다.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토성면보건지소의 기능에도 일부 변화가 예상된다. 예방접종과 물리치료, 한방 진료 등 기존 보건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자체적인 처방약 조제와 무료 제공은 중단되고 처방전 발급 기능만 수행하게 된다. 전문의약품 조제는 인근 봉포약국이 맡게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예고 기간 동안 SNS와 소식지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며 “의약분업 전환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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