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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4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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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3일(금) 10:09 [설악뉴스]

 

양양군이 2025년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26년 법인지방소득세(2025년 귀속분)’ 확정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 결산 법인으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특히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의 경우,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세액을 안분해 각각의 지자체에 개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고 한 곳에 일괄 신고하거나 필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간주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 지방세 신고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납부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군청 세무회계과 부과팀 방문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양양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이 가까워질수록 접속자가 몰려 시스템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며 “가급적 사전에 신고를 완료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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