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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2026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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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31일(화) 10:02 [설악뉴스]

 

고성군이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데 기여하는 임업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대상이다.

신청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일정한 종사기간과 산지면적 등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급 유형은 ▲소규모 임가 직불금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 ▲육림업 직불금으로 나뉜다. 소규모 임가는 가구당 130만 원이 정액 지급되며, 면적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은 산지 면적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군은 신청 접수 이후 자격 검증과 조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 뒤 오는 10월경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지역 임업인들 사이에서는 까다로운 요건과 행정 절차로 인해 실제 혜택을 받는 대상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임업경영체 등록 시기 제한과 종사기간 요건이 신규 임업인이나 고령 임업인에게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한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 여건을 반영한 기준 완화와 함께 신청 절차 간소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설악news 기자  seora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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