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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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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7일(금) 10:05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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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보건소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피해보상 신청 접수와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 보건소에 따르면 해당 특별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됐으며,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가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질병, 장애, 사망 등 이상반응을 겪은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별법에 따라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돼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의·의결을 통해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보건소는 신청 이력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는 만큼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과거 한 차례도 피해보상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접수하면 ‘피해보상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신청자의 경우에는 특별법 시행 이전 신청 이력이 있다면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2026년 10월 23일까지(법 시행 후 1년 이내) 1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재심위원회’에서 직접 심의가 진행된다.
다만 특별법 시행 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되고, 이에 불복해 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받은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이 제한된다.
양양군 보건소는 특별법 시행 사실을 알지 못해 신청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홈페이지 게시와 SNS 홍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해 주신 군민들 가운데 예방접종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재심의 신청 기한이 올해 10월까지인 만큼 대상자들의 신속한 확인과 접수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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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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