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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대관람차 행정소송 2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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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4일(화) 10:12 [설악뉴스]

 

속초시가 대관람차 ‘속초아이’ 탑승동과 관련해 운영사인 주식회사 쥬간도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지난 18일 쥬간도가 제기한 행정소송 2건에 대해 속초시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속초아이 대관람차 탑승동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청 수리불가 처분 취소 소송(2025구합30094) △대관람차 탑승동 시정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2025구합30098) 등 두 건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관람차 운영을 위한 부속시설인 탑승동이 존치기간 등 가설건축물로서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속초시가 내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소와 존치기간 연장 불허, 이후 시정명령(해체) 등 일련의 행정처분이 모두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앞서 속초시는 해당 시설이 가설건축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존치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대해 운영사인 쥬간도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공공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속초시가 내린 행정조치가 정당했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른 투명한 행정으로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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