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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어선 구명조끼 꼭 착용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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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문·수산·낙산·물치·남애항 등 주요 5개 항구에 착용 권고 현수막 게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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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0일(금) 10:30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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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어선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에 적극 나선다.
군에 따르면 2026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이 시행되면서 2인 이하 소규모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군은 해경과 협력해 관련 법령 시행에 앞서 어업인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해상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군은 어업 활동과 관광객 방문이 잦은 관내 주요 항구를 중심으로 집중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기사문항, 수산항, 낙산항, 물치항, 남애항 등 주요 거점 항구 5곳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적극 알릴 방침이다.
기사문항은 서핑과 어업이 공존하는 해양레저 거점이며, 수산항은 요트와 어촌체험마을이 운영되는 관광형 항구다. 낙산항은 관광객 방문이 많은 조업 중심 항구이고, 물치항은 회센터와 항구 직판장이 밀집한 지역이다. 남애항은 강원 동해안의 대표적인 미항으로 주요 어업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홍보 활동은 구명조끼 착용이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 사항이라는 점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어선 내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실제 해상 사고 사례를 통해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양양의 바다는 군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소중한 자산”이라며 “파도가 높은 동해안의 특성상 해상 추락 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는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안전 장비인 만큼 모든 어업인들이 반드시 착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현수막 설치와 함께 현장 순찰과 계도 활동을 병행하고,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사업 등 안전 지원 정책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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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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