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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대대적 정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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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9일(목) 10:11 [설악뉴스]

 

속초시가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수조사와 함께 강력 단속 및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시는 하천·계곡 주변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과 무단 경작, 무단 영업 등 각종 불법 점용 행위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 지침에 맞춰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월 배상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건설과를 총괄 부서로 도시개발과, 건축과, 보건위생과가 참여하는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 TF’를 구성했다.

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 1차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9월까지 건설과를 중심으로 관내 지방하천 2곳과 소하천 34곳, 세천과 구거 등 하천 주변 전반에 대한 일제 점검과 정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점검에서는 유수 흐름을 방해하거나 수질을 악화시키는 불법 시설물과 무단 경작, 무단 영업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또 전수조사를 통해 적발된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통한 원상복구를 우선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과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행정대집행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 점용시설을 정비해 여름철 재해 위험을 사전에 해소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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