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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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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9일(목) 10:06 [설악뉴스]

 

고성군이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2026년 임업인수당 지원사업’과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임업인의 안정적인 산림경영 활동을 돕고 여성임업인의 문화·여가 활동 기회를 확대해 임업 종사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임업인수당 지원사업은 공고일 기준 고성군에 거주하면서 임업경영체를 2년 이상 유지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가구당 연 1회 70만 원의 고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다만 2024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임업인을 대상으로 1인당 연 1회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원한다. 지원받은 상품권은 영화 관람 등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두 사업의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며, 신청서와 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 검토를 거쳐 오는 6월 중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여성임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업인의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설악news 기자  seora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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