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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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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8일(수) 10:10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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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군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과 ‘2026년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장애인의 이동 안전과 일상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택 내 편의시설과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사업비 1,900만 원을 투입해 5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38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주택 내 단차 제거와 문폭 확대, 화장실 개조, 싱크대 높이 조절, 일부 외부시설 정비 등 장애인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설 개선이다.
지원 대상은 고성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가운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운데 고령자와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등을 대상으로 노후 주택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총사업비 800만 원이 투입되며 2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도배와 장판 교체를 비롯해 보일러·담장·벽체 수리, 지붕 및 화장실 개선 등 노후 주택 시설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두 사업 모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택 개조 지원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상태와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상담과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 2년 동안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을 통해 총 16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 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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