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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지역 군수 입후보자,출판기념회 다과 제공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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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8일(수) 10:07 [설악뉴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다과를 제공한 혐의로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지인 B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1월 말 ◇◇군에서 열린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지인 B씨와 공모해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 약 190명에게 총 11만 원 상당의 다과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해당 선거구 내 개인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해 지방선거가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범죄 신고는 국번 없이 1390번으로 가능하며,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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