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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하천·계곡 불법시설물 강력 정비

남대천·후천·오색천 법수치 등 관광지 불법 시설물 영업행위 뿌리뽑는다

2026년 03월 17일(화) 10:43 [설악뉴스]

 

양양군이 여름철 물놀이 성수기를 앞두고 하천과 계곡 주변에서 관행처럼 반복돼 온 불법시설물과 불법 상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와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군은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을 ‘하천·계곡 주변 불법시설물 집중 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강도 높은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하천 불법행위 집중 관리 방침에 맞춰 추진되는 것으로, 하천과 계곡에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과 그늘막 등 각종 불법 시설물을 정비해 공공질서를 바로 세우고, 집중호우 시 물의 흐름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해 재해 예방과 안전 확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특히 양양남대천, 후천, 오색천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매년 여름철 평상과 그늘막 설치, 자릿세 징수 등 불법 상행위가 반복돼 온 대표적인 지역으로, 군은 이번 정비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된 TF팀에는 건설과, 산림녹지과, 관광문화과, 보건정책과, 각 읍·면이 참여한다. TF팀은 월 1회 정기회의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하천 내 평상·테이블·그늘막(몽골텐트·파라솔) ▲방갈로·컨테이너 등 각종 불법 시설물 ▲무단 경작과 개인 데크·계단 설치, 물막이 등 토지 형질 변경 ▲평상 자릿세 징수 및 하천 점용 식당 영업 등 불법 상행위다.

군은 3월 한 달간 전수 조사를 실시한 뒤 4월부터 계도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 부과와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벌금 부과,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여름 휴가철인 7월부터 9월까지는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해 현장 관리와 감시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건설과 하천관리팀의 순찰을 확대하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전문 용역을 통해 불법행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의 불법 시설물과 불법 상행위는 안전사고와 환경 훼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번 정비를 통해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고,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연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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