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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안산 고든병원과 건강주치의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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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9일(월) 10:10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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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가 의원과 직원, 가족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협력병원 지정 협약을 체결했다.
양양군의회는 지난 5일 고든병원과 건강주치의 지정병원 협약을 맺고 의원 및 직원, 가족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고든병원은 양양군의회 의원과 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외래 및 입원 진료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해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종합검진 비용도 10% 감면한다. 외래 진료 할인은 치료재료대를 포함해 최대 80만 원 미만 범위까지 적용된다.
또한 예방접종과 각종 캠페인에 대한 감면 혜택은 별도 공지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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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양군의회는 안산 고든병원과 건강주치의 지정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 ⓒ 설악뉴스 | |
이와 함께 양양군의회 의원과 가족들은 진료·수술·입원·검진 등 예약 과정에서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 발생 시에도 우선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고든병원은 연 1회 이상 양양군의회를 방문해 건강 강좌를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건강관리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양양군의회는 고든병원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적극 홍보하고, 상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협약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별도 요구가 없을 경우 2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이종석 의장은 “고든병원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양양군의회 가족들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되는 협력 모델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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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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