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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사랑상품권 인센티브 할인율 상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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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4일(수) 09:29 [설악뉴스]

 

고성군이 3월 1일부터 고성사랑상품권 인센티브 할인율을 상향 조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기존 10%였던 할인율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할인율 12%로 상향 적용하며, 개인당 월 구매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100만 원으로 유지된다.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형 상품권 전용 앱 ‘그리고’를 통해 카드 등록 후 사용해야 하며, 사용 가능 장소는 관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과 전통시장 등으로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인센티브 상향으로 경기 침체로 인한 주민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에게도 활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고성사랑카드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사랑카드 가맹점 가입을 희망하는 관내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경제체육과 지역경제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설악news 기자  seora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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