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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문로 일원 ‘주·정차 홀짝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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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3월 2일부터 남문6길 우선 도입 후 확대 추진- 과태료 4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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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6일(목) 10:36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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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와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3월 2일 오전 9시부터 남문로 일원에 ‘주·정차 홀짝제’를 본격 시행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
‘주·정차 홀짝제’는 도로 양면 주차로 인한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날짜에 따라 도로 한쪽 차선에만 주·정차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상가와 병·의원이 밀집해 불법 주·정차가 잦고, 시내버스 교행에 어려움이 컸던 남문6길(군민약국~색연필 구간)에 우선 도입된다.
주·정차 허용 구간은 날짜에 따라 달리 운영된다. 홀수일에는 군민약국 방면, 짝수일에는 상명내과 방면 차선에 주·정차가 가능하며, 반대편 차선은 즉시 단속 대상이 된다. 단속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홀짝제 단속 대상 차량이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뒤 기한 내 사전 납부할 경우 20% 감경된 3만2천 원만 납부하면 된다. 단속 내용이 부당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 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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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월 2일부터 남문6길 일원부터 주정차 홀짝제가 운영되는 양양읍 남문6길 도로 표시 | ⓒ 설악뉴스 | |
대표적인 단속 제외 사유로는 범죄 예방·진압이나 긴급 사건·사고 조사 등 긴급 상황, 응급환자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의료 목적(단순 진료 제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승·하차 지원 등이 해당된다.
군은 제도 시행에 앞서 행정예고와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주민 이해도 제고에 힘써 왔으며, 도로 정비와 노면 표시, 안내표지판 설치 등 관련 시설물 보완도 완료했다.
양양군은 이번 홀짝제 시행으로 상습 교통 정체 완화와 보행자 사고 예방, 주차 회전율 제고에 따른 상권 접근성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내버스 통행 여건이 개선돼 대중교통 이용객의 불편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주·정차 홀짝제는 주민과 상인이 상생하며 만들어가는 선진 교통문화의 시작”이라며 “초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은 남문6길 운영 성과를 분석한 뒤 남문9길(CU편의점~송이보쌈)과 남문10길(KT양양지사~양양신협) 일원으로 홀짝제 적용 구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양양읍 중심가 교통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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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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