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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전기차 충전방해·주차위반 주민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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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4일(화) 10:09 [설악뉴스]

 

속초시가 오는 3월 3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 및 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용한다.

주민신고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충전방해 등 생활 속 불편 사항을 단속 기준과 신고 요건에 맞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방식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사진과 영상 등 증빙 자료를 근거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촬영 자료는 반드시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촬영한 것만 인정되며, 위반 장소가 명확하게 확인되고 차량 번호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촬영 시간 표시와 함께 충전구역 안내 표지, 충전시설 등 전기차 충전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이 사진이나 영상에 포함돼야 충전방해 행위가 입증된다.

신고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주차 등 주차위반 행위를 비롯해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충전(주차) 가능 시간 초과, 충전구역 내 물건 적치나 주변 주차 등으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충전 표시 구역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충전시설 자체를 훼손하는 행위 역시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완속 충전구역 이용 가능 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되고, 완속 충전구역 충전(주차) 가능 시간 적용 예외 대상 아파트 기준이 기존 500세대 미만에서 100세대 미만으로 변경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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