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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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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4일(화) 10:03 [설악뉴스]

 

속초시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오는 2월 26일부터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접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이 재개되면서 전국적으로 과거사 정리 업무가 본격 추진되는 데 따른 것이다.

진실규명 제도는 항일 독립운동과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로 인한 인권유린, 폭력·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바탕으로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해당 제도는 과거사 정리 관련 법률안이 병합 심사를 거쳐 국회 의결로 도입됐다.

신청 기간은 2026년 2월 26일부터 2028년 2월 25일까지 2년간이며, 위원회 의결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해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또는 서울에 있는 진실화해위원회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희생자와 피해자 본인, 유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민법상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배우자가 포함된다. 이와 함께 진실규명 사건과 관련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과거사 진실규명은 개인의 명예 회복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화해를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시민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와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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