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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에 임산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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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3일(월) 10:20 [설악뉴스]

 

속초시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과 교통복지 강화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에 임산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고, 2월 2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특별교통수단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차량으로, 속초시에서는 현재 18대가 운행 중이다. 해당 서비스는 2014년부터 연중 24시간 무휴로 제공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의 보행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65세 이상 교통약자에 더해, 임산부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임신 중 병원 진료나 출산 관련 이동 등 필수 외출 과정에서 겪던 교통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속초시보건소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임산부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가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통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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