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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양양로 골목형상점가 확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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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90% 확대, 점포 수 70% 증가-143개 점포 추가- 상권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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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0일(금) 10:35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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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와 지역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를 위해 지난 2월 13일 143개 점포를 추가하며 골목형상점가를 확대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양양로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면적 1만4,548.6㎡, 점포 수 205개에서 면적 2만7,473㎡, 점포 수 348개로 늘어났다. 면적 기준으로는 약 90%, 점포 수 기준으로는 약 70% 증가한 규모다.
군은 기존 지정 구역이 일부 구간별로 흩어져 있어 소비자 인지도가 낮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권을 최대한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지정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이 골목형상점가를 보다 쉽게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구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하는 상권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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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양로 골목형 상점가 전경 | ⓒ 설악뉴스 | |
양양군은 「양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이번 면적 변경 지정을 추진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경영 및 시설 현대화 사업 등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소비 촉진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양양군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거쳐 점포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2024년 「양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같은 해 12월 양양읍 남문리 일대 59개 점포를 남문 골목형상점가로 최초 지정했으며, 2025년 10월에는 양양로 골목형상점가를 두 번째로 지정한 바 있다.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양양군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가맹점 현황은 디지털온누리 앱의 가맹점 찾기 기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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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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