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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교육지원청 설립 촉구 건의문 채택

강원도 18개 시.군의회 의장단,입 모아 양양교육지원청 설립 강력히 촉구

2026년 02월 13일(금) 15:32 [설악뉴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위치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요구가 강원도 시·군의회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월 13일 춘천시의회에서 열린 2월 정례회에서 양양군의회 의장 이종석이 제출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른 양양교육지원청 설립 촉구 건의문’을 공식 채택했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문은 양양군의회가 중심이 돼 제기해 온 요구로, 최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교육지원청 설치를 위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건의문에서는 “법 개정은 교육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전환점”이라며, “그동안 독립된 교육지원청이 없는 양양군은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 추진과 현장 중심의 신속한 행정 대응에 구조적인 한계를 겪어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양양군은 교육행정 전반을 인접 지역 교육지원청에 의존해 왔으며, 이로 인해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체감하는 행정 접근성과 정책 반영 속도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돼 왔다.

ⓒ 설악뉴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양양군의회는 두 차례에 걸쳐 교육공청회를 열어 독립 교육지원청 설립 필요성을 공론화했으며, 지역사회단체와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서명운동도 이어졌다. 다수의 군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서명은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문 제출로 이어졌다.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교육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기반으로,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곳에서 교육정책이 기획·집행돼야 학생 개개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며, 농산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독립적인 교육지원 행정체계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지원청 신설은 지역 교육 인프라 확충을 넘어 균형발전과 정주여건 개선, 중장기적인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협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을 향해 양양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고, 필요성 분석과 기초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이 올해 5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큼, 부지 및 공간 확보, 조직·예산 편성, 교육지원청 설치와 운영까지 이어지는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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