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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맞춰 건의문 채택-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2026년 02월 05일(목) 11:24 [설악뉴스]

 

양양군의회(의장,이종석)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발맞춰 양양교육지원청 단독 신설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2월 6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른 양양교육지원청 설립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이를 교육부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의문 채택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안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다. 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엄격히 제한돼 왔던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위치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독립 교육지원청 설치의 법적 장벽이 사실상 해소됐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양양군은 독립된 교육지원청이 없어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교육 정책 수립과 현장 중심의 신속한 행정 대응에 구조적인 한계를 겪어왔다”며 “단독 교육지원청 설립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기반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 인프라 확충은 교육 경쟁력 강화는 물론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성장 동력”이라며 관계 기관의 책임 있는 결단과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양양군에서는 그동안 군의회 주관 교육공청회가 두 차례 열렸고, 지역사회단체와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서명운동이 전개되는 등 민관이 함께하는 교육지원청 설립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군의회는 이번 법 개정을 이러한 지역사회의 염원을 실현할 결정적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군의회는 오는 5월부터 개정 법률의 본격 시행이 가능해지는 만큼 더 이상 준비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요구 사항은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필요성 분석 및 기초조사 즉각 실시 ▲구체적인 기본계획 수립 ▲부지 및 공간 확보 ▲조직·예산 편성 등 단계별 추진계획 마련 등으로, 단순한 원칙 검토가 아닌 물리적 설립 준비에 즉각 착수할 것을 분명히 했다.

양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교육은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는 가장 근본적인 공공책무이자 지역 발전의 출발점”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역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반영해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교육부와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하고, 양양교육지원청 신설이 가시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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