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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설 명절 맞아 기초생활수급자 위문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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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5일(목) 09:48 [설악뉴스]

 

속초시가 설 명절을 맞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에 명절 위문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2023년 7월 제정·시행된 「속초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명절마다 물가 상승 등으로 생계 부담이 커지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설 명절 위문금은 2월 5일 1차로 지급된다. 대상자는 2026년 1월 20일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3,502가구로, 가구당 3만 원씩 총 1억 원 규모다.

지원금은 기존 복지급여를 수령하는 계좌로 지급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다. 다만 계좌 오류가 있거나 추가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2월 12일 2차로 지급된다. 압류방지계좌 등으로 계좌 사용이 불가능한 대상자는 2월 10일 이내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현금 지급이나 대리 수령을 신청하면 된다.

속초시는 앞서 지난달에도 취약계층 약 4,980가구에 5억 원 상당의 월동대책비를 지원하는 등 올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총 12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의료 이용을 돕기 위해 1억 7천여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명절 위문금 지원이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실생활에 보탬이 되는 촘촘한 복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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